대법관 충돌을 키운 이재명 정부, 만나지도 않고 사전 협의를 요구할 수 있나
The Government Demanded Consultation but Failed to Hold It: A Breakdown in Constitutional Leadership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로 행정부와 사법부가 정면충돌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대법원장의 일방적 서면 제청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실무 협의가 끝난 뒤에야 면담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대통령실이 사전 협의를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견이 가장 깊을 때 대통령이 직접 대법원장을 만나 조정했어야 한다. 만나지 않은 뒤 협의가 부족했다며 후보자를 반려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만든 절차적 모순이다.

검증 원칙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까지 공개된 대법원과 청와대의 설명, 헌법 조항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사전 면담은 헌법이나 법률이 명시한 필수 요건은 아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실질적 사전 협의의 부재를 후보자 반려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만큼, 대통령실이 직접 면담과 조정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양측의 설명이 충돌하는 부분은 확정된 사실로 단정하지 않는다.
사전 협의가 중요했다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직접 만났어야 한다. 만남을 미룬 정부가 협의 부족을 이유로 제청을 반려한 것은 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국정 조정의 실패다.
FACT CHECK|확인된 사실과 충돌하는 설명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 국회에는 동의권,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이 각각 부여돼 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제청 전에 반드시 만나거나 최종 후보자에 합의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도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대통령과 대면하지 않은 서면 제청이었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후보자에 관한 의견을 조율한 뒤 대면 제청해 온 기존 관행과 달랐다는 점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이 청와대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만남을 요구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법원 측 설명이 맞는다면 조 대법원장이 아무런 협의 시도 없이 대통령을 건너뛰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대법원 측이 협의가 이뤄지면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지를 문의했고, 이에 협의가 완료되면 면담을 논의하자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면담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은 면담 요청의 의미와 무산 책임을 서로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손 후보자 제청과 서면 제청 방식에 관해 청와대 측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청와대는 대법원이 제청 당일에야 손 후보자를 처음 언급했고 서면 제청 방식도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개 자료만으로 어느 쪽 설명이 정확한지 확정하기 어렵다. 협의 기록과 면담 요청 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것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청와대는 8월 28일 손 후보자 제청이 실질적 협의 없이 이뤄져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같은 날 서면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국회 절차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청와대의 요청 문서에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으며, 달리 요구를 정당화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청된 후보자를 국회에 보내지 않을 권한까지 포함하는지, 대통령에게 재제청 요구권이 있는지,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됐는지는 확정적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공식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DETAIL|정부가 협의를 말하면서도 정상 간 조정을 피한 과정
2026년 1월|후보자 4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을 추천했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은 최종 후보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수개월간|실무 협의에도 접점 마련 실패
양측은 후보자를 두고 실무 소통을 진행했지만 손 후보자에 관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대면 협의 추진 단계|면담 요청을 둘러싼 충돌
대법원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실무 합의가 이뤄지면 면담을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었다고 설명했다.
8월 18일|대면 없이 서면 제청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후보자와 김성수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8월 28일|손 후보자만 반려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가 부족했다며 손 후보자의 국회 제출을 중단하고 다른 후보자를 요구했다.
9월 22일|재제청 요구 거부
조 대법원장은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없다며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다.
9월 23일|정부와 사법부의 책임 공방
양측이 상대 기관에 공석 책임을 돌리면서 대법관 인선과 국회 심사 절차가 모두 멈췄다.
ANALYSIS|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더 무겁게 물어야 하는 이유
분석 1. 사전 협의를 요구한 정부가 대통령 면담부터 성사시켰어야 한다
대법관 인선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법률 규정은 없다. 그러나 청와대는 손 후보자를 반려하면서 실질적인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핵심 사유로 내세웠다. 그렇다면 정부가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은 간단하다. 협의를 위해 대통령은 왜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지 않았는가.
실무 협의가 막혔기 때문에 정상 간 면담을 하지 않았다는 청와대 설명은 순서가 뒤집혀 있다. 실무선에서 합의가 끝났다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면담은 사실상 의례에 가까워진다. 두 기관의 수장이 직접 만나야 할 필요성은 이견이 없을 때가 아니라 이견이 깊을 때 발생한다.
대법원이 실제로 면담을 요청했다면 대통령실은 이를 받아들여 손 후보자를 둘러싼 우려와 대법원 구성 방향을 직접 설명했어야 한다. 면담 뒤에도 합의하지 못했다면 그때 각 기관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고 국민에게 판단 근거를 밝혔어야 했다.
IDEA 판단: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국정 조정 실패다. 협의를 요구하면서 정작 최고 책임자 간 협의의 문을 열지 않은 정부가 모든 책임을 대법원에 돌릴 수는 없다.
분석 2. 만나지 않은 뒤 ‘협의 부족’을 반려 사유로 삼은 것은 자기모순이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 관행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조화시키고 사법부 독립을 뒷받침해 온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논리를 따르더라도 협의를 실현할 책임은 대법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뒤로 미룬 채 실무 단계에서 의견 일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결국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의 사전 합의가 완료돼야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는 구조다. 그런 구조에서 사전 협의는 상호 존중의 절차가 아니라 대통령의 사전 승인 절차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정부는 제청 이전에는 면담을 열지 않았고, 제청 이후에는 면담이 없었다는 이유로 절차적 완결성을 문제 삼았다. 그 뒤에는 국회 심사도 열지 않았다. 이 일련의 선택은 정부가 원하는 후보자가 합의되지 않으면 헌법 절차 전체를 멈출 수 있다는 인상을 남겼다.
IDEA 판단: 정부가 진정으로 협의를 원했다면 만남부터 거부하거나 미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조정에 나섰어야 한다. 사전 협의를 성사시키지 못한 책임을 상대 기관에만 전가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분석 3. 대통령의 임명권은 후보자 사전 선택권이 아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헌법이 부여한 실질적인 권한이다. 그렇다고 임명권이 제청 단계에서 원하는 후보자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배제하는 권한까지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청와대가 제청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은 국회에 보내고 다른 한 명은 보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국회의 심사 전에 후보자를 선별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후보자는 국회가 적격성을 검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재제청 요구가 반복될 수 있다면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받아들일 후보자를 찾을 때까지 다시 후보자를 내야 한다. 이 구조에서는 제청권이 독립된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의 선택을 확인하는 절차로 축소된다.
IDEA 판단: 대통령의 임명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동시에 약화해서는 안 된다. 임명권의 실질성을 주장할수록 대통령은 그 권한을 공개된 헌법 절차 안에서 행사해야 한다.
분석 4. 정부는 국회의 검증과 표결 기회까지 차단했다
손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적합한지는 공개적인 인사 검증을 통해 판단할 문제다. 정부가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봤다면 그 이유를 밝히고 국회가 청문회와 표결을 통해 판단하도록 했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국회는 후보자의 자격과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검증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정부가 삼권분립을 말하면서 입법부의 판단 단계 자체를 열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은 임명 여부에 관한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 동의권을 작동시키지 않은 채 대법원장에게 다른 사람을 요구한다면 권력분립의 순서를 정부가 임의로 다시 쓰는 결과가 된다.
IDEA 판단: 이재명 정부의 가장 분명한 실정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이 작동할 절차까지 중단한 데 있다.
분석 5. 민주당은 정부의 실패를 덮기 위해 대법원장 공격에 집중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과 재제청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와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집권당이라면 대법원장 공격에 앞서 대통령실이 직접 면담을 성사시키려 얼마나 노력했는지, 재제청 요구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왜 국회 동의 절차를 열지 않았는지를 먼저 점검했어야 한다.
정부가 만든 절차적 공백을 비판하는 대신 사법부 수장에게 모든 책임을 집중시키면 헌법 논쟁은 정파적 충성 경쟁으로 바뀐다. 대법원장의 판단에 문제가 있더라도 탄핵을 정치적 압박 수단처럼 사용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직접적인 부담을 준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권한 충돌을 해소할 법률을 만들 책임이 있다. 그런데 제도 보완보다 대법원장 압박을 앞세운다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보다 행정부의 인사 전략을 지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IDEA 판단: 민주당의 역할은 대통령의 결정을 무조건 방어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실패한 협의를 복원하고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되찾는 것이 집권당의 책임이다.
정부의 실정|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여섯 가지 실패
- 대통령 면담 실패: 실무 협의가 막혔는데도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직접 대화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 협의 책임 전가: 면담을 열지 않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설명하지 않은 채 대법원의 일방적 제청만 강조했다.
- 절차적 자기모순: 정부가 적극적으로 완성하지 않은 사전 협의를 후보자 반려의 핵심 근거로 사용했다.
- 국회 심사 차단: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의 공개 검증과 표결 권한이 작동하지 못하게 했다.
- 불분명한 재제청 요구: 헌법과 법률에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요구를 하면서 충분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후보자 거부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 정치적 압박 확대: 민주당의 사퇴와 탄핵 주장이 결합하면서 정부가 사법부 인사를 통제하려 한다는 불신을 키웠다.
COUNTER VIEW|대법원장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사전 협의는 헌법기관 충돌을 줄여온 현실적 장치였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사전 합의가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대법관 임명을 안정적으로 진행해 온 관행이었다. 최종 합의 없이 서면 제청을 단행한 조 대법원장의 선택이 충돌을 공개적으로 확대했다는 비판은 가능하다.
대법원도 손 후보자 선택 기준을 더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장기간 협의가 실패한 이유와 손 후보자를 최종 제청한 판단 기준, 대통령실과 주고받은 협의 내용을 국민에게 더 투명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식적인 권한으로 만들 수는 없다
제청된 후보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임명권의 실질적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 후보자의 중대한 결격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대통령이 이견을 제시할 제도적 통로는 필요하다.
공석 장기화의 책임은 양측에 있다
정부가 국회 절차를 중단한 책임이 크지만, 대법원도 재제청 거부 이후 교착을 해소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법부 독립이 국민의 재판 지연을 무기한 감수하게 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IMPLICATION|앞으로 확인해야 할 질문
- 면담 요청: 대법원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면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요청했는가.
- 청와대 대응: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면담 일정을 검토했는가, 아니면 실무 합의를 면담의 선결 조건으로 삼았는가.
- 협의 기록: 민정수석실과 법원행정처가 후보자와 서면 제청 방식에 관해 주고받은 기록은 남아 있는가.
- 후보자 반려 사유: 정부가 손 후보자에게 제기한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는 무엇인가.
- 국회 제출 의무: 대통령은 적법하게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가.
- 재제청 요구 한계: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면 그 사유와 횟수, 처리 기한은 어디까지인가.
- 법률 정비: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협의 방식, 임명동의안 제출 기한과 이견 처리 절차를 명문화할 것인가.
- 정치적 책임: 면담과 조정에 실패한 대통령실과 강경 대응에 나선 민주당은 공석 장기화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첫째,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사전 면담은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정부가 사전 협의 부족을 반려 사유로 삼았다면 대통령실은 직접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둘째, 실무 합의가 끝난 뒤에만 면담하겠다는 청와대 논리는 갈등 조정의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의 사전 승인을 협의의 전제로 만드는 위험이 있다.
셋째, 이재명 정부는 국회 심사까지 차단했고 민주당은 대법원장 압박에 집중했다. 이는 삼권분립을 지킨 대응이라기보다 행정부 중심으로 헌법 절차를 재편하려 한 실패에 가깝다.
결론|삼권분립은 대통령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삼권분립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완벽한 삼권분립은 세 기관이 대화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다. 서로의 권한을 인정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합의하지 못했을 때는 헌법이 정한 절차와 공개된 책임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구조다.
이번 사태에서 이재명 정부는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실은 실질적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요청했다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직접 면담을 성사시키지 않았다. 실무 합의가 먼저라는 설명은 갈등을 풀어야 할 대통령의 조정 책임을 실무진에게 떠넘긴 것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협의 실패 이후의 선택이다. 정부는 손 후보자를 국회에 보내 공개 검증을 받도록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자신의 임명권을 행사한 데 그치지 않고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작동할 다음 단계까지 막았다. 그러면서 대법관 공석에 따른 국민 피해는 대법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역시 정부의 국정 조정 실패를 점검하기보다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을 거론하며 정치적 압박을 강화했다.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은 다른 헌법기관을 굴복시킬 근거가 아니다. 오히려 권력이 클수록 스스로 절제하고 반대 기관과 대화해야 할 책임이 커진다.
IDEA의 결론은 명확하다.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주장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끝까지 조정했어야 한다. 만남을 성사시키지 않은 뒤 협의 부족을 이유로 후보자를 반려하고 국회 심사까지 막은 것은 정부의 절차적 자기모순이자 국정 운영 실패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삼권분립은 정권이 필요할 때만 인용하는 구호가 아니라 대통령도 넘을 수 없는 헌법의 경계선이다.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헌법 제82조·제104조
- 세계일보|대법원과 청와대의 대통령 면담 및 사전 협의 진실 공방
- 뉴스1|대법원 “면담 요청”과 청와대 “협의 뒤 논의” 입장 비교
- 매일경제|서면 제청 협의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상반된 설명
- 한겨레|청와대의 손봉기 후보자 반려와 재제청 요구
- 한겨레|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부
- 연합뉴스|대법관 제청 갈등과 공석 장기화 전망
- 경향신문|제청권과 임명권에 관한 헌법학계의 엇갈린 견해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까지 공개된 기관 설명과 언론 보도를 토대로 작성했다. 대통령 면담 요청과 후보자 사전 협의 과정에 관한 대법원과 청와대의 설명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사전 면담은 헌법상 필수 절차가 아니며,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IDEA의 비판적 의견이다. 향후 협의 기록 공개와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법률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Verification principle
A presidential meeting with the chief justice is not expressly requir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because the presidential office relied on the absence of meaningful prior consultation to reject the nomination, its own efforts to arrange direct talks must also be examined. The two institutions have given conflicting accounts of the meeting request and prior discussions.
If consultation was essential, the president should have met the chief justice. Refusing to complete that dialogue and then citing insufficient consultation reveals a failure of constitutional leadership.
FACT CHECK|What Has Been Confirmed?
Article 104 assigns nomination authority to the chief justice, consent authority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appointment authority to the president. It does not expressly require a prior presidential meeting or authorise a demand for a different nominee.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said the judiciary requested a meeting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chief justice but did not receive the opportunity. The presidential office said the inquiry was conditional and that a meeting would be discussed after working-level agreement had been reached.
The presidential office declined to submit Son Bong-gi’s nomina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citing insufficient consultation and procedural incompleteness. Chief Justice Cho Hee-dae later rejected the request for a new nomination, saying it lacked a specific constitutional basis and stated reasons.
This is the extent of the information confirmed through publicly available materials.
ANALYSIS|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Analysis 1. Direct dialogue was most necessary when working-level talks failed
The presidential office argues that a meeting normally follows working-level agreement. That explanation avoids the central issue. A meeting between constitutional leaders is most valuable when their staff cannot resolve a dispute.
IDEA view: If the government considered consultation indispensable, the president should have personally attempted to resolve the disagreement before rejecting the nomination.
Analysis 2. The government did not complete consultation but used its absence as grounds for rejection
The administration postponed direct dialogue, criticised the chief justice for proceeding without it and then blocked parliamentary review. This sequence creates a serious procedural contradiction.
IDEA view: The executive cannot make prior agreement a practical condition for nomination while declining to open the highest-level channel needed to reach that agreement.
Analysis 3. Appointment authority is not advance control over judicial selection
Presidential appointment power must remain meaningful. It should not allow the executive to select which nominees may reach the Assembly and repeatedly demand alternatives until a preferred candidate appears.
Analysis 4. Political pressure cannot replace constitutional negotiation
The Democratic Party should have examined why direct dialogue failed and why parliamentary review was blocked. Calls for resignation or impeachment risk turning a legal dispute into pressure on judicial independence.
COUNTER VIEW|The Judiciary Must Also Explain Its Conduct
The written nomination was an exceptional step
The chief justice proceeded despite unresolved disagreement, departing from the established practice of coordination and face-to-face presentation.
The presidential appointment power is not merely ceremonial
The president has a legitimate responsibility to examine a nominee’s qualifications and the com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Both sides share responsibility for the vacancy
The administration blocked parliamentary review, but the judiciary must also explain its nomination decision and present a realistic path out of the deadlock.
First, direct consultation was not legally mandatory, but it became politically necessary once the government made consultation the basis of its objection.
Second, the administration failed to arrange a meeting, rejected the nominee for insufficient consultation and prevented parliamentary review.
Third, democratic legitimacy does not allow the executive or the governing party to subordinate independent constitutional institutions.
Conclusion|Consultation Cannot Mean Prior Presidential Approval
IDEA concludes that the Lee administration bears substantial responsibility for this constitutional deadlock. If prior consultation was essential, the president should have met the chief justice and attempted to resolve the disagreement directly. Failing to hold that meeting, citing insufficient consultation and then blocking the Assembly’s review was a contradiction in both procedure and governance. The separation of powers is not a convenience for the government. It is a constitutional boundary that even elected authority must respect.
Sources
-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Korean Constitution|Articles 82 and 104
- Segye Ilbo|Conflicting accounts of the meeting request
- News1|Dispute over consultation and written nomination
- Hankyoreh|Presidential rejection and renomination request
- Yonhap News|Judicial vacancy and constitutional deadlock
This article reflects information available through September 23, 2026. The Supreme Court and the presidential office have provided conflicting explanations about prior consultation and the requested meeting. Evaluations of the administration and the Democratic Party represent IDEA’s constitutional and polit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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